檢 '불법사찰 관여 의혹'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출국금지

입력 2017-10-24 21:37
수정 2017-10-24 21:47
檢 '불법사찰 관여 의혹'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출국금지

이석수·문체부 간부 등 사찰 의혹…'절친' 우병우와 함께 수사 선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검찰 수사를 받는다.

2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의뢰한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차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수사 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병우 전 수석도 출국금지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 등의 사찰과 '비선 보고'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긴급체포된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최 전 차장에게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조사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문체부 직원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선임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