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애호전됐다고 유족연금 못 받는 일 사라진다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18년 4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됐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법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다.
하지만 19세 미만 자녀와 손자녀는 입양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유족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19세 미만 자녀와 손자녀는 입양됐다가 파양되면 최악에는 유족연금조차 받지 못해 심각한 생활난에 빠진다.
장애등급 2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해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장애가 나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되풀이하다가 잠깐 상태가 호전돼 장애등급 3급 이하로 떨어지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빼앗기는 탓이다.
개정안은 자녀와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되거나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유족연금 수급권을 아예 박탈하던 규정을 지급정지로 바꿔서 추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할 경우에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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