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징계 직원 83%가 청원경찰…징계권 남용"

입력 2017-10-24 17:50
"울산항만공사 징계 직원 83%가 청원경찰…징계권 남용"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항만공사가 2014년 이후 징계 조치한 직원 중 청원경찰의 비율이 83%에 달해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울산항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자체 징계를 받은 30명의 직원 중 청원경찰이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조치를 받은 청원경찰은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1명, 2017년 7월 기준 18명이다.

울산항만공사는 2017년 징계를 받은 18명 중 17명의 징계 사유를 '직무교육 및 보안훈련 무단 불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과 감봉 처분 등을 받은 청원경찰 10명이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신청에서 7명의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울산항만공사 소속 청원경찰 27명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회사를 상대로 시간 외 수당 등 체불임금 지급을 진정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으로 5억5천800만원을 받았다.

정 의원은 "울산항만공사의 무리한 징계 조처의 배경에 대해 사측의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청원경찰에 대한 갑질 징계를 중단하고 노사의 상생 협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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