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 통신업자에 실형…"보이스피싱 유발 책임"

입력 2017-10-24 15:47
발신번호 조작 통신업자에 실형…"보이스피싱 유발 책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발신번호를 조작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줘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능하도록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에서 별정통신사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2015년 7월 한 고객에게 09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주면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발신번호가 1599로 시작하는 번호로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3천400여 차례에 걸쳐 발신번호 조작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070, 090 인터넷 전화는 사용료가 저렴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곤 하는데, 최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들이 070, 090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잘 받지 않는 현실에 봉착하자 발신번호 조작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박씨는 자신에게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이 한국에 주소를 뒀음에도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대리점을 통해 가입신청을 한 점,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면서도 발신번호 조작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박씨를 통해 개통한 발신번호 조작 인터넷 전화로 77명을 속여 10억여원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행위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현실화됐고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상당해 근절을 위해서는 주범뿐 아니라 종범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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