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원장 "조만간 대구법원 청사 이전 터 확정"

입력 2017-10-24 11:27
수정 2017-10-24 11:31
대구고법원장 "조만간 대구법원 청사 이전 터 확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해묵은 현안'인 대구법원 청사 이전 문제를 조만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사공 고법원장은 "조만간 법원 청사를 이전할 터를 확정하겠다. 검찰을 포함한 관련 유관기관도 모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노후 청사 문제를 거론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대구고법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0억원이 반영됐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연내에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고 내년에 터 개발 공사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원과 검찰은 2005년 청사 이전 문제를 공론화해 청사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실사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전 후보지로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어린이회관 용지, 남부 정류장∼제2작전사령부 사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구법원 청사 뒤 범어공원 일대, 수성 의료지구, 경북도청 터, 동대구역 주변,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이 꼽혔다.

후보지 확정 시점부터 청사를 이전하는 데 최소 6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법원 청사는 44년 전인 1973년 지은 낡은 건물로 재판공간 부족 등 만성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구검찰 청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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