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물의'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중단 '중징계'

입력 2017-10-24 11:31
'폭행물의'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중단 '중징계'

보건당국, 기관경고·100만원 과징금도 부과…특별법 시행후 첫 처분

'성추행' 강남세브란스병원, '폭행' 부산대병원도 조사·징계착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전공의를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물의를 빚은 수련병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와 제재에 나섰다.

폭행사실이 확인된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중단 등 강도높은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전공의 특별법' 시행후 첫 처분이다.

전공의는 수련의라고 불리는 데서 드러나듯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로 인턴과 레지던트를 이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에 휘말린 수련병원들에 대해 실태 파악과 행정조치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는 1년차 전공의가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였고,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수련의 당직 근무표 허위 작성 등 전공의 특별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단'이란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1년간 상황을 지켜보고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의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조치를 풀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전공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른 전공과목으로 옮기고자 원하면 전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실질적 제재 차원에서 현행법상 허용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병원별로 평가해 별도로 주는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대병원에 대한 이런 행정처분은 올해부터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고서 수련병원으로서는 처음이다.

복지부는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2명이 교수한테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와 한 지도교수로부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의 11명이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 부산대병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공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주당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다 낮은 보수 등으로 혹사당하고 있다.

이런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주당 8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수련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오히려 '가짜' 당직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가 하면 눈치 보기도 더욱 심해졌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전공의들이 많다.

또 전공의 70% 이상은 수련 받는 병원에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이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대전협은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은 전공의를 그저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