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3배 경북경찰청장 관사…기준 충족 아파트로 이전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허용기준 3배나 되는 넓은 면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경북지방경찰청장 관사가 기준에 맞는 관사로 바뀌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청장 관사를 대구시 북구 경북경찰청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동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계급별 경찰관사 운영 규칙'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장(치안감) 허용 관사면적은 단독주택 132㎡나 아파트 116㎡다.
그간 썼던 경북경찰청장 관사는 391㎡로 허용기준 약 3배에 이르러 경찰청장을 제외한 전국 지방경찰청장 가운데 가장 넓어 국정감사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호화관사라며 지적하곤 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은 관사 면적이 넓지만 시설이 낡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호화논란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치안감 관사 아파트 기준인 116㎡보다 작은 108㎡ 면적 아파트로 옮겼다.
애초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배정한 아파트 관사였으나 해당 간부가 대구에 집이 있어 쓰지 않았다.
대신 기존 청장 관사는 대구에 집이 없어 장거리 출·퇴근하거나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던 경북경찰청 직원 6명이 나눠 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장 관사를 이전해 호화관사 논란을 없앴다"며 "직원들도 방을 구하느라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돼 여러모로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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