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브로커 상대 상표 무효심판 첫 승소

입력 2017-10-24 12:00
중국 상표브로커 상대 상표 무효심판 첫 승소

특허청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성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최근 우리 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를 상대로 한 상표 무효심판에서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청구인인 김모씨가 출원 등록한 행위는 "타인의 상표를 복제·표절한 명확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위는 공정경쟁 시장질서에 손해를 입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명시해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행위가 무효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올해 초 중국 상표 당국은 상표브로커에 대한 한국 특허청의 지속적인 관심요청을 반영해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을 개정했으며, 이번 결정은 우리 기업 상표에 대해 이를 반영한 최초의 승소사례다.

김씨는 2015년부터 한국기업들의 상표 610건을 출원한 뒤 진정한 권리자인 한국기업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현지 진출을 지연시키는 등 끊임없이 피해를 줘온 중점 관리 상표브로커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중국 진출 예정인 기업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무효심판,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심판 등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와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02-2183-5896),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문의는 분쟁예방팀(☎ 02-2183-5876)으로 하면 된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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