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용지부담금 1천640억원 미납…전국서 가장 많아

입력 2017-10-24 08:58
경남도, 학교용지부담금 1천640억원 미납…전국서 가장 많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내야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의 '전국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 현황' 자료를 보면 10월 현재 도교육청이 도로부터 받아야 할 미전입금은 1천644억원(미전입 비율 40.3%)이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이밖에 미전입금이 많은 곳은 대구 704억원(34.5%), 광주 686억원(37.9%), 인천 490억원(15.5%), 경기 484억원(1.9%) 등 순서였다.

전국 교육청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총액은 5천966억원으로 파악됐다. 전국 평균 미전입 비율은 11.3%다.

송 의원은 "시·도교육청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꼭 필요한 비용임에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여전히 전입금을 제 때 내지 않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미전입금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의 미전입금이 가장 많은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두고 도와 도교육청간 해석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기관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시행 시점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2016년까지 안 내도 될 1천634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도로부터 같은 기간 1천544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두 기관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를 검토하는 등 접점을 찾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단지 건설 시 필요한 신설 학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청에 내도록 돼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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