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환수법 미온적' 주장에…국민의당 "우리가 입법 원조"
안민석 "국민의당 반대 반반" 발언에 발끈…"관련법 먼저 발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방송에서 이른바 '최순실 재산 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이 미온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신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국민의당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어 "최순실 재산 환수법 발의 원조 정당인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마치 최순실법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방송했다"며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유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작년 11월 29일 당론으로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참여해 재산 환수 특별법을 먼저 발의한바 있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 '최순실법 3+1 패키지'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 의원의 거짓선동으로 SNS상에서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안민석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문자폭탄을 보내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안 의원은 허위사실유포를 중단하고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이 지난 7월27일 대표발의한 이 특별법에는 민주당 의원 106명을 비롯해 총 135명이 참여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전체 의원 40명 중 절반인 20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방송에서 '반반'이라고 말한 것은 특별법 참여 인원이 20명이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심기일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 법안을 개혁입법 법안으로 공동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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