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식 이전 차량 런던 도심 진입 땐 3만2천원 내야
런던시, 독성요금 시행…기존 혼잡통행료와 별도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런던시가 '유로 4'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도심 혼잡통행구역에 들어서면 10파운드(약 1만5천원)를 물리는 독성요금(T-Charge)을 23일(현지시간) 부과하기 시작했다.
독성요금은 기존 혼잡통행료(11.5파운드)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차량은 런던 도심 혼잡통행구역에 진입하면 21.5파운드(약 3만2천원)를 부담하게 된다.
'유로 4'는 유럽연합(EU)이 2005년부터 적용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이다. 자동차 1km 주행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0.25g, 미세먼지는 0.025g 이하로 규정한다. 2009년부턴 오염물질을 종류별로 24~92%까지 줄여야 하는 '유로 5'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2014년부턴 유로 5보다 30~50%를 추가 감축해야 하는 '유로 6'가 시행 중이다.
BBC방송은 독성요금이 주로 2006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적용될 것 같다면서 런던시에 따르면 한 달에 약 3만4천대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당 소속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이날 BBC 프로그램에 출연 "한 해 대략 9천명을 넘는 런던 시민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다"며 "런던이 대기오염으로 건강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런던시는 독성요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한 대기오염 조치 로드맵을 이미 예고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에는 독성요금을 '초저배출구역'(ULEZ) 부과금으로 전환한다. 2006년 이전에 등록한 휘발유차와 201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디젤차에 12.5파운드의 부과금을 물린다.
나중에 칸 시장은 이런 변경을 1년 앞당긴 2019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현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나아가 칸 시장은 2021년에는 초저배출구역을 런던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