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매장 입찰정보 사전 파악한 삼진어묵 왜 다운입찰했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전국에서 가장 매출이 높기로 손꼽히는 부산역 매장을 임차해온 삼진어묵이 재입찰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사전에 입찰정보를 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삼진어묵은 그러나 입찰 공고 전 전해 들은 낙찰 가능한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냈던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코레일유통이 부산역 매장 입찰에서 3차례 단독 입찰했다가 탈락한 삼진어묵(4차 입찰은 포기)과 임대료(판매수수료)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5차 입찰에 처음 뛰어든 환공어묵이 예상치 못한 높은 입찰가를 써내 새로운 주인이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입찰 담당 실무자는 부산역 매장 5차 입찰 공고를 앞둔 지난 2월 중순께 삼진어묵 관계자를 서울 본사로 불러 이전에 진행된 입찰 때와 달리 이례적으로 낙찰 가능한 입찰가를 알려줬다.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월 최저매출액과 판매수수료는 각각 9억5천만원, 22% 수준이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실제 매출에 상관없이 최소한 9억5천만원의 22%인 2억900만원을 코레일유통에 월 임대료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매출액이 9억5천만원보다 많으면 임대료는 비례해서 더 올라가는 구조다.
코레일유통은 앞서 3번에 걸친 입찰에서 삼진어묵이 월 최저매출액 12억8천만원·판매수수료 25%의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10억원·23%)을 써내 유찰되자 5차 입찰 때는 월 최저매출액을 8억9천여만원으로 낮추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보다 6천만원 높은 입찰가를 알려준 것이었다.
하지만 삼진어묵은 내부 회의를 거쳐 코레일유통이 사전에 알려준 입찰가보다 2천만원 적은 9억3천만원, 22%의 판매수수료를 적은 입찰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레일유통 실무자가 5차 입찰에서 낙찰이 안 되면 매장이 당분간 비어 억대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단독 응찰을 해온 삼진어묵 측에 입찰 내부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진어묵 관계자는 "한때 월 매출이 13억원까지 도달했으나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서 낙찰되더라도 5년의 임대기간에 매월 2억원이 넘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했다"며 "어차피 다른 업체가 입찰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입찰가를 조금 낮게 써도 낙찰되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차 입찰에서도 탈락한다면 어쩔 수 없어 부산역 밖 매장 임대 등 다른 대안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코레일유통은 삼진어묵과 재계약을 원했고 삼진어묵은 경쟁업체가 없다고 판단해 코레일유통이 알려준 입찰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아 담합·공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삼진어묵과 코레일유통 모두 환공어묵이 입찰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입찰 방해 혐의로 코레일유통 입찰 담당 실무자만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삼진어묵 부산역점이 지난해 매출액 151억4천532만원 중 6.7%인 10억2천847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지만 코레일유통은 25%인 37억8천628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며 과도한 임대료 문제를 제기했다.
월 최저매출액 13억원·판매수수료 25%의 입찰가를 적어내 기존 삼진어묵 대신 새 임대사업자가 된 환공어묵은 지난 7월 이후 매달 3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5년간의 영업에 들어갔다.
입찰에서 탈락한 삼진어묵은 지난달 부산역 앞 광장호텔 1·2층을 빌려 어묵 베이커리·카페·택배 코너와 여행자 쉼터를 갖춘 복합공간 매장의 문을 열었다.
삼진어묵의 월세는 기존 코레일유통에 내던 판매수수료의 10분의 1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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