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우병우, CJ E&M 고발 요구…고발 안 하자 불만"
우병우 재판 증언…"당시 靑 경제수석실은 고발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014년 CJ E&M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 고발을 요구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23일 증언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현 부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영화 제작·배급사 CJ E&M을 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등)로 기소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검찰이 "김재중 당시 시장감시국장이 CJ E&M은 고발하지 않기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올린 직후 신 사무처장에게서 '민정실에서 CJ E&M을 고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신 사무처장에게서 CJ E&M 고발을 요구한 사람이 민정비서관이라고 들었느냐"고 묻자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신 사무처장이 민정비서관 측 요구를 전하면서 "심사관인 김재중 국장에게 전원회의에서 고발 의견을 내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할 수 없지 않으냐. 그렇게 하라"고 동의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13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신 사무처장도 "우병우 비서관이 '공동정범'을 거론하며 CJ E&M이 CGV의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이니까 함께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검찰이 "공정위에서 공동정범 개념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청와대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론에 대해 간섭하고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으냐"고 묻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2014년 12월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김재중 당시 국장은 우 전 비서관 요구대로 CJ E&M에 대한 고발 의견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전화해 CJ E&M의 검찰 고발에 반발했다고 김 전 부위원장은 증언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CJ E&M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김 전 부위원장은 "그 결과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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