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세월호참사 후 지침 변경' 前복지부 간부 증인채택

입력 2017-10-23 12:09
수정 2017-10-23 17:31
복지위, '세월호참사 후 지침 변경' 前복지부 간부 증인채택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지시로 보건복지부 내부 국가안보관리지침이 불법적으로 개정된 의혹과 관련, 오재복 전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국감 도중 국감을 잠시 중단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오 전 비상기획관 등 5명을 오는 31일 열리는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감에서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2014년 8월 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위기지침을 변경하라는 문서를 대외비로 통보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오 전 비상기획관, 청와대 파견 근무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 전 비상기획관 이외에 회생 절차를 거친 보바스기념병원을 호텔롯데가 편법으로 인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민 전 늘푸른재단 이사장과 김정환 호텔롯데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정책과 관련해 이재기 한양대 교수, 생리대 유해성 실험결과와 관련해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하기로 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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