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사는 재개발 빌라 한겨울에 무단 철거…2명 구속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주민이 사는 재개발 지역 빌라를 한겨울에 굴착기로 밀어버린 시행사 관계자와 현장소장 등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손괴 혐의로 시행사 직원 백모(39) 씨와 현장소장 최모(38) 씨를 구속하고 조합장 김모(54)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2시께까지 재개발 예정지역에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의 4층짜리 빌라를 굴착기로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빌라에는 애초 6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2가구는 이주했고 당시 4가구 주민 10여 명이 살고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백 씨 등은 주민이 대부분 출근하거나 등교하고 혼자 빌라에 남아 있는 주민에게 "매매협상을 하자"며 밖으로 유인한 뒤 건물을 밀어버렸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졸지에 가전제품과 옷, 귀금속, 자녀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 등을 모두 잃고 모텔 등지를 전전해야 했다.
백 씨 등은 7억4천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빌라를 밀어버리고 감정가인 3억6천만원만 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무단 철거 후 "매매협상이 끝나 철거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둘러대다가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3억6천만원을 공탁한 뒤 애초 합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 몰라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합장 김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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