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재판 중 또 사기행각 20대…구속된 날에도 피해 접수
"끼니 해결할 돈조차 없어서 사기" 진술…밀린 고시원 방세만 1천만원 넘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가 재판을 받던 중에도 또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싸게 구해주겠다고 속여 45명으로부터 3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2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반년 전인 지난 4월 이미 경찰에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당시 임씨는 10만원짜리 모바일상품권을 저렴하게 구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1명으로부터 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데다 임씨가 반성하고 있고, 이를 갚을 능력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하지만 임씨는 지난 7월부터 다시 사기에 손을 댔다. 그의 범행에 피해자 14명이 또 속아 넘어가 120여만원의 피해가 추가됐다.
추가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은 그가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간 이달 19일 오전에도 경찰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임씨는 사기로 번 돈을 대부분 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수중에 끼니를 해결할 돈조차 없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돈 버는 방법이라고는 인터넷 사기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임씨는 홀로 고시원에 살면서 한 달에 45만원인 방세를 3년 가까이 내지 않아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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