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강화에 서울 청약통장 1순위자 23% 급감
서울 1순위자 8월 309만명→9월 237만여명…광역시도 15% 줄어
투기과열·청약조정지역 등 1순위 '2년' 강화 영향…경쟁률 낮아질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내 1순위 청약통장 자격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면서 서울과 부산 등지의 1순위 자격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동안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수는 총 1천18만3천63명으로 8월(1천147만2천920명) 대비 128만9천857명(11.2%)이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가입 자격이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된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청약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은 청약통장 1년 이상∼2년 미만 가입자들,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선 6개월 이상∼2년 미만 가입자들이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리면서 일시적으로 1순위 자격자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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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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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8월말 │ 9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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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3,094,747 │ 2,37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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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 │3,577,262 │ 3,34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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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광역시│2,208,120 │ 1,86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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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2,592,791 │ 2,5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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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1,472,920│ 10,183,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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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금융결제원(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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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역이 청약조정지역인 서울은 지난 8월까지 300만명(309만4천747명)을 넘었던 1순위 자격 보유자가 9월말 기준 237만8천410명으로 급감했다. 1순위 자격 강화로 71만6천여명, 23.1%가 당장 1순위에서 탈락한 것이다.
또 5대 광역시의 1순위 보유자가 8월 220만8천120명에서 9월에는 186만6천859명으로 34만1천여명(15.5%) 줄었고, 인천·경기는 8월 357만7천262명에서 9월 기준 334만2천491명으로 23만4천여명(6.6%) 감소했다.
경기도는 과천시와 성남·고양·하남·광명·남양주시, 화성 동탄2 지구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시 수성구와 청약조정지역인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7개 지역의 1순위 자격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1순위 보유자들은 줄었지만 1, 2순위를 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수는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청약자격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수는 늘었다는 방증이다.
지난 8월 전국의 주택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2천51만4천236명에서 9월에는 2천66만9천803명으로 15만5천567명(0.76%)이 증가했다. 증가폭은 8월(0.84%)에 비해선 감소했지만 7월(0.6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1순위에서 밀린 사람들과 신규 가입자 증가로 2순위 가입자수는 전국 8월 말 기준 904만1천316명에서 9월 말 1천48만6천740명으로 144만5천424명이 늘었다. 서울의 2순위자는 215만2천324명에서 290만1천499명으로 74만9천175명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1순위 자격 요건 보유자들이 감소하면서 2순위로 밀린 통장 가입자들이 1순위로 다시 진입하기 전까지는 서울과 광역시 등지의 청약경쟁률도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무주택 세대주, 재당첨 제한 등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통장 사용에 제약이 많아졌다"며 "인기지역에는 청약자가 몰리고 비인기지역은 소외되는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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