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안보리 제재이행보고서에 '北외교관 추방' 공개(종합)

입력 2017-10-20 19:25
미얀마, 안보리 제재이행보고서에 '北외교관 추방' 공개(종합)

첫제출 이행보고서에 명시…"北2등서기관에 필요한 행동 취해"



(서울·방콕=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김상훈 특파원 = 미얀마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처음으로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 이행보고서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던 북한인을 최근 추방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20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얀마의 안보리 대북 결의 2270·2321·2371호에 대한 통합 이행보고서에 포함됐다.

미얀마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미얀마 양곤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일하던 북한인 김철남에 대해 필요한 행동을 취했다"며 "(김철남은)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4월 26일에 북한 대사관은 그를 돌려보내라(send back)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그와 그의 가족은 2017년 6월 9일 미얀마를 떠났다"고 밝혔다.

KOMID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장비,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지목돼 2009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각국에서 KOMID 활동에 연루된 인사들이 잇달아 추방된 바 있다.

미얀마에서도 지난해 3월 KOMID 활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석철 당시 북한 대사가 교체됐다.

이후 미얀마가 북한 인사를 추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얀마는 이번 보고서에서 "모든 관계부처·기관에 안보리 결의 조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결의 2270호에 따라 제재를 받는 개인·단체가 소유·통제하는 자산을 통제하는 것으로 우려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 특별지시와 함께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과거 군사정권 당시 북한과 무기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미얀마는 이달 6일 처음으로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 현지 소식통은 "처음으로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한데다, 김철남의 추방과 관련해 보고서에 '돌려보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미뤄 나름대로 유엔 대북제재에 성의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김석철의 후임으로 임명된 북한 대사가 가끔 미얀마 정부 초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북제재 강화 국면에서 미얀마 내 북한의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지난 7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미얀마에 파견해 북한의 숨은 돈줄을 차단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당시 미얀마 외무부의 초 제야 사무차관은 "미얀마가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으며, 양국 군대 간에 그런 관계(군사 협력)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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