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징역 3년' 효성 조석래 2심 재판 1년9개월 만에 재개

입력 2017-10-20 15:24
'탈세 징역 3년' 효성 조석래 2심 재판 1년9개월 만에 재개

1심에서 인정한 '1천300억 탈세' 놓고 검찰·변호인 모두 항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천억원 대 탈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조석래(82) 전 효성그룹 회장의 2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과 조 전 회장 측 항소 이유를 심리했다. 과거 조 전 회장의 차명 자산 관리에 관여한 옛 효성 직원 고모씨 등 2명도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회장의 1심 판결은 2016년 1월 15일 나왔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한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별도로 조세 불복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멈춰 있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고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던 조 전 회장은 이날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 내내 등을 의자에 기대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재판부가 인정신문(신원 확인)을 할 때는 힘겨운 목소리로 생년월일과 직업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회장은 5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총 8천억원 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1심은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탈세 1천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의 아들 조현준(49) 현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원가량을 사적 용도에 쓰고 부친 소유 해외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증여받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횡령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받았다. 함께 항소한 조 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1심이 조 전 회장 등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는 입장이다. 조 전 회장 측도 이날 2심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법리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다음 재판은 11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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