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 22t 국내산으로 속여 식당 유통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품 유통업자 A(50)씨와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북 칠곡에서 민물고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미꾸라지 약 22t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경북과 충북 등 22개 식당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이 기간 2억1천900만원 상당의 미꾸라지를 팔아 약 2천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국내산 미꾸라지는 통상 중국산보다 ㎏당 1천∼2천원 가량 비싸게 거래된다.
경찰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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