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했다고 속여 보험금 챙긴 정비업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돼 있었다거나 새로 코팅을 한 것 처럼 가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챙긴 자동차 정비업체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정비업체 업주 A(38) 씨와 코팅업체 업주 B(38) 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정비업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와 짜고 유리막 코팅이 없는 사고 차량에 코팅이 시공돼 있었다거나 새로 코팅을 한 것처럼 가짜 증명서를 발급받아 2012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8차례에 걸쳐 시공비 3천7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접촉사고 등으로 차량 외형이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 시공하지 않은 유리막 코팅을 한 것으로 시공보증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 씨가 보험사에만 가짜 시공보증서를 보냈기 때문에 사고 차량 소유주들은 유리막 코팅 시공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비공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유리막 코팅 허위 증명서를 확보했고 수리된 차량과 대조해 이들의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현장조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 부실한 서류심사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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