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 미지급금 730억원 달해"

입력 2017-10-20 08:50
"농협 조합원 미지급금 730억원 달해"

김태흠 의원 국감 자료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사망하거나 탈퇴한 농협 조합원에 미지급된 출자·배당금이 73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출자금 및 배당금은 총 726억200만 원, 환급 대상은 775만 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출자금 미지급금은 542억 원으로, 환급 대상 17만8천 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환급액은 30만5천 원 정도였다.

배당금은 183억5천만 원, 환급 대상은 총 757만 명이었다.

농협 조합을 탈퇴하면 예금통장은 바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지급 시기가 됐을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되지 않은 출자금은 2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5년까지 지급하고 있어 이 기간을 넘겨 농협의 이익으로 귀속된 금액만 5년(2012∼2016년)간 3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농협에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권고했고, 농협중앙회는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지급금 규모가 큰 만큼 환급을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농협은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이 출자금 및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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