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국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감사 질타

입력 2017-10-19 18:30
법사위, 감사원 국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감사 질타

與 "취업비리에 젊은이 가슴 피멍…권력눈치 봐서 축소발표 의혹"

野 "균형 있는 감사해야…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도 감사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감사원의 부실감사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강원랜드 518명 합격자 전원이 청탁을 받고 합격했다고 한다"며 "518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자 4천800명 정도의 젊은이는 영문도 모르고 미리 간택된 사람들의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평균 연봉 7천만 원이 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에 누구는 내정돼 있고, 누구는 영문도 모르고 들러리를 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기업 취업비리는 단순한 취업비리가 아니고 젊은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고 피멍을 들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감사원이 발표한 것보다 강원랜드 비리가 훨씬 더 크다"며 "감사원이 채용비리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도 언론보다 더 적은 범위의 결과를 내놓은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감사원 발표가 있기 전 언론에 채용비리 관련 내용이 보도된 점을 언급하면서 "감사원 감사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랜드 사장이 이광재 의원의 선거 운동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부패청산이 됐든, 적폐청산이 됐든 균형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은 과거 민주당·한나라당 의원 할 거 없이 다 받고 있는데 2013·2014년만 특정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징계시효 등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해 감사 시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 조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원전 공사 중단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만 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제한은 헌법 위반"이라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해야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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