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 최대한 나눠담고 부동산상품은 담보 확인해야

입력 2017-10-23 06:30
수정 2017-10-23 10:49
P2P투자, 최대한 나눠담고 부동산상품은 담보 확인해야

펀듀 연체사태로 경고등 켜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펀듀 연체사태로 개인 간(P2P) 금융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지만 펀듀를 비롯한 몇몇 업체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P2P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상품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부동산 담보나 부동산 PF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담보권과 선·후순위, 건축물 대상 지역 등을 따져봐야 한다.

업체가 공사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P2P 업계 1위 회사인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채권자의 다른 사업장이 부실이 생겨 투자자의 담보물이 엉뚱한 사람에게 압류 잡히지 않도록 담보물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특정 업체나 특정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여러 업체와 상품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100만원을 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나면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지만 100만원을 100개의 채권에 1만원씩 나눠 투자하면 3개 채권에서 부실이 나도 3만원만 손해 보고 나머지 97만원에서는 10% 이상의 수익이 나 손해를 만회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분산투자를 할 때도 투자금을 일정 비율로 고르게 나눠 최대한 많은 채권에 투자해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조언했다.

또 P2P 업체를 선택할 때는 일회성 이벤트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 카페 등에서 해당 업체의 평판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P2P 금융협회에 가입된 업체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P2P 금융협회에 가입하려면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자체 점검도 해 비회원사 보다 상대적으로 투명하다.

해당 업체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연체율과 부실률도 잘 살펴야 한다.

다만 연체율이 낮다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연체율은 전형적인 후행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듀도 8월 말까지는 연체율이 0%였지만 한 달 반도 안 돼 77%까지 올라갔다.

금융감독원은 "P2P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차입으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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