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어촌공사 직원 비리 질타…"읍참마속 필요"

입력 2017-10-19 17:55
농해수위, 농어촌공사 직원 비리 질타…"읍참마속 필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 사업비 예산 편법집행·횡령 혐의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비리가 매년 지속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 비리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연관검색어로 '비리'가 매년 나온다"면서 "이런 불명예는 '읍참마속' 정도의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징계 인원이 2015년 20명에서 올해 8월 기준 70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2015∼2017년 전체 징계 인원 134명 중 1·2급 고위직이 52%나 차지한다. 윗물이 더 더럽다"고 일갈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도 "가뭄 대책 마련 등으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에 비하면 사장과 임직원들의 행태는 아주 부도덕 하다"고 꼬집은 뒤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 사장은 전남 화순에 사택이 있는데 2년도 안 돼서 광주시에 33평형 아파트를 또 얻었다"며 "업무용 차량도 배기량 제한을 초과했다. 임직원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고급승용차를 전용 배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올해 징계자를 보면 전체 직원의 64%가 1∼3급 고위직"이라며 고위 관리직의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정승 사장은 "올해 고위직 징계 사유 중 대부분은 부적절한 회계 처리였다"면서 "이를 시정조치 하면서 '읍참마속' 차원에서 156명을 징계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직원들의 사업비 예산 편법집행과 횡령 혐의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aT에서 제출받은 '제4차 인사위원회 의결서'를 토대로 감사원이 횡령한 직원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aT 측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aT에서 제출받은 '2017년 사이버거래소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근거로 aT 사이버거래소 직원들의 배임 행위로 11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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