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영등위, 국보법 다룬 영화 고발…감독 통신기록도 조회"

입력 2017-10-19 15:20
수정 2017-10-19 16:48
"朴정부 영등위, 국보법 다룬 영화 고발…감독 통신기록도 조회"

신동근 "영화 '불안한 외출' 제재…이병기 前 비서실장 지시 의혹"

영등위 "등급 분류되기도 전에 상영…규정 어겨 고발한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다룬 영화 '불안한 외출'에 대해 부당한 이유로 고발조치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당 영화에 대해서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문건이 최근 공개된 바 있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영화 '불안한 외출'에 대해 영등위가 고발조치를 했다. 하지만 고발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도 없었으며, 결국은 무혐의 처분이 나지 않았나"라며 "이런 게 바로 문화예술계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이 영화의 경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검토보고 소홀-누락'이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으며, 최근 드러난 이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문건에도 '(영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언급돼 있다"며 "김기춘-이병기로 이어지는 (청와대의) 배제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 영화를 만든 김철민 감독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으로부터 총 17차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 이 내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경숙 영등위원장은 "해당 영화는 등급분류 신청을 10월에야 했는데, 이에 앞서 4월부터 상영을 했다"며 이런 사유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기록 조회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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