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 비축토지 매입…감사위에 특별감사 의뢰"

입력 2017-10-19 14:58
"제주도 불법 비축토지 매입…감사위에 특별감사 의뢰"

강경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도민 혈세 90억원 낭비" 지적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은 1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직 도내 출자출연기관 K모 원장이 도청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불법으로 비축토지 매입규정을 만들고 토지를 사들여 90억원에 달하는 도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



강 의원은 "해당 원장은 지난 2014년 관련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상 개발용이나 공공용 토지로 활용할 수 없는 보전용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는 중문동·구좌읍·조천읍·한경면 등 33필지 54만5천423㎡ 규모로, 매입비용에 90억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갔다"며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이거나 생산관리지역이면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구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했으니 개발이나 공공용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등의 제주특별법 목적에 맞지 않은 불법 비축토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법 제152조는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토지매입을 결정한 2014년 당시 실무책임자인 담당국장은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해 더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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