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하라"…도청서 기독교 단체 대규모 집회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기독교연합회 등 기독교 단체들은 19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도가 제정한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의 문구다.
이 문구의 '성적지향' 등이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일부일처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태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충남범도민대회 공동대회장은 "충남도가 인권조례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고,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민 3천명(경찰 추산)이 참여했으며 행사장 곳곳에는 '에이즈의 주범! 가정파괴의 주범!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슬람을 조장하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한편 충남도는 기독교 단체의 인권조례 폐지 요구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충남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성별·종교·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독교 단체가 인권조례 폐지청구를 했고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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