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필요해서" 억대 인터넷 판매사기 20대 검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50명에게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냉매 가스, 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연락해 온 50명에게 1억3천만 원을 대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제품 사진을 자신이 판매할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속였다.
피해자들이 물품 배송을 독촉하면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며 안심시키거나 화물기사인 척 전화를 걸어 배송 중인 것처럼 상황을 꾸몄다.
경찰은 A씨가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범행이 적발된 뒤에도 물품 사기를 계속 시도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하면 경찰청에 사기 사건으로 신고 접수된 계좌번호나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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