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위 공모' 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시위 중단 대가로 CJ서 2천200만원 갈취 혐의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추씨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추씨는 "여전히 민병주를 모르느냐", "CJ에서 금품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은 추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향한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명예훼손,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벌인 '부관참시 퍼포먼스' 등이 추씨와 국정원의 공모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추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다가,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천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추씨가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의 실무책임자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직접 접촉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데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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