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할 것…준비되면 기일 지정"

입력 2017-10-19 10:32
수정 2017-10-19 11:41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할 것…준비되면 기일 지정"

朴 재판 오늘 연기…"국선변호인, 사건 파악에 상당 기간 소요될 것"

박근혜 불출석으로 최순실·신동빈만 나온 채 안종범 증인신문 진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법원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의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근혜 피고인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없는 만큼 오늘 기일은 연기하겠다"며 "선정된 변호인이 사건 내용 파악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준비가 되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증인신문 일정은 최씨와 신 회장만 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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