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붓 할아버지 성폭행으로 두 아이 출산한 소녀 지원"
긴급 생계비·학업 지원…"주기적으로 안전 확인"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의붓 할아버지에게 6년간 지속해서 성폭행당해 두 아이를 출산한 17살 소녀에 대해 피해자 보호 지원에 나선다고 경찰이 19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지난 8월 피해자 B양과 할머니가 가해자 A(53)씨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 270만원과 생활비 2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담당 경찰서는 피해자 보호 멘토위원회를 개최해 2년간 매월 30만원씩 720만원, 지방경찰청은 희망나눔기금 300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타인과 사회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B양은 현재 지방으로 내려가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B양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전문기관을 안내해 언제든 진료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둔 상태다.
또 B양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대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학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빵기술 학원, 미용 학원 등도 섭외해 B양의 사회 진출을 도울 방침이다.
B양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찰서 멘토위원회 소속 사업가 1명과 여성 경찰관 1명은 B양의 소통 창구가 되기로 했다.
B양의 만 1살, 만 2살 된 두 자녀는 할머니가 양육 중이다.
할머니는 아기들을 오전에 아동센터에 맡겼다가 오후에 집으로 데려와 먹이고 재우면서 어렵게 키우고 있다.
경찰은 B양이 두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입양 관련 법률 상담도 주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후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B양은 할머니를 포함해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며 지방에 내려가 있는 상태"라며 "최소 열흘에 한 번씩 통화하면서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안정을 찾는 대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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