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법감정 변화…대법·헌재 변화 기대"
서울변회·박주민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법조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원탁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사회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만큼 더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뼈대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국민 법 감정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해 왔고,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은 "현대전(戰)에서는 병력 숫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남북 대치 관계를 고려해도 한 해 700명에서 많게는 1천명 정도는 대체복무자로 전환해도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3·사법연수원 40기)씨의 재등록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가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백씨는 작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출소했다.
회의에 나온 백씨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예비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표명한 사례를 소개하고 법원과 헌재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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