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 "정기상여·교통비·중식비 산입범위 들어가야"
노사정위원장 "靑, 한노총 제안 '8자회의'에 부응할 거라고 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정기상여, 고정적으로 쥐어지는 교통비, 중식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어떤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나'라고 묻자 개인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3개다.
근로자 측이 내놓은 3개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이다.
아울러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8자 회의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뭔가'라는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청와대에 이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고, 말씀을 전달했다"면서 "8차 회의에 부응하는 청와대 입장이 머지 않아 정리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영표 위원장이 '청와대의 정확한 입장인가'라고 재차 묻자 "진정성 차원에서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신의 의견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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