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법판례 부정하나"…환노위, 정부 산재판정 질타
與 "산재 피해자 피눈물" 지적…재심사위원장 "최대한 공정하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그건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재심사위가 산재 인정 기준을 인색하게 적용해 제도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직업병이 수년에 걸쳐 뒤늦게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된 데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재심사위가 불인정했던 것이 법원에서 바뀌었다.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나"라면서 "(그런데도 재심사위가) 산재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분석 따로 판정 따로다. 이것은 인지 부조화가 아닌가"라면서 "재심사위만 폭 좁게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현덕 재심사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그 고통에 대해 심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위원회는 자료를 갖고 최대한 공정하게 (판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관련해선, 유해물질과 상병의 상관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강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그게 무슨 발언인가, 대법원이 판단했으면 재심사위를 그렇게 운영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재심사위가) 산재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안겨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위원장도 윤 위원장을 향해 "빗나간 확신에 가득 찬 사람 같다"면서 "객관적인 증거 사실들이 나오면 인정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올해 2천여 건의 사건 중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자료 요구를 한 것은 10건도 안 된다"면서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사실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유해물질 관계(성) 입증은 과학적으로 어려우므로 본부에서도 업무상 질병은 앞으로 인정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저희 판단이 틀려서 대법원에 가서 뒤집힌 것은 대법판례를 받아들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25명인데 3천여 건의 사건을 1년에 처리하다 보면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내실 있게 조사할 방법이 없는지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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