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전보건공단, 현대기아차 공정안전보고서 부당 심사"

입력 2017-10-18 14:20
수정 2017-10-18 16:05
감사원 "안전보건공단, 현대기아차 공정안전보고서 부당 심사"

"노사대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 심의 반드시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현대기아차의 '공정안전보고서'를 부당하게 인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이행상태 평가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571명은 앞서 지난 3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 사업주들이 허위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부실하게 심사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정안전보고제도는 위험물질 노출, 화재·폭발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중대 사고를 방지하고자 1995년 도입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사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장 책임자 등이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의한 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이들 회사가 2011년부터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감사했다.

감사결과 현대·기아차 울산공장과 광주공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5회에 걸쳐 산업안전보건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단체협상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광주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그 덕분에 5차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사업주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적정하다고 부당하게 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지엠의 경우 2011년부터 시설공사 등을 하지 않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11월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부산노동청에 지시해 확인한 결과 현대차 울산공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부산노동청은 현대차에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부당하게 심사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광주노동청 또한 지난 1월 기아차 광주공장의 자진신고를 받고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공단 직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앞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부당하게 심사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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