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택시부제 12월 해제…"감차 탓 이용불편 해결"

입력 2017-10-18 17:41
남해 택시부제 12월 해제…"감차 탓 이용불편 해결"



(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오는 12월 1월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법인택시 8부제, 개인택시 5부제 등 택시부제를 운용해 왔다.

8부제는 7일 운행한 뒤 1일 쉬고, 5부제는 4일 운행한 뒤 1일 쉬도록 한 것이다.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에 강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부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이유로 현재 도내 10개 군 중 남해, 의령, 하동 3개 군 지역에서 택시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남해군은 택시 공급 과잉 지적에 따라 지난해 택시감차사업을 벌여 기존 180대에서 올해 160대로 줄었다.

내년 3월에는 137대로 더 줄어든다.

내년에는 개인택시 92대, 법인택시 45대가 운행하게 된다.

하지만 전체 137대 택시를 대상으로 택시부제를 적용하면 하루에 20∼30대가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런 택시부제로 하루에 영업하는 택시 대수가 차츰 줄자 군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로부터 필요할 때 택시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 관광지 안내를 겸하도록 지정한 '관광택시' 8대는 부제에 걸려 쉬는 날에는 아예 관광객들을 태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편과 손해를 겪자 군 내 택시업계는 택시부제 조정 또는 해제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7월부터 법인·개인택시 관계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고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는 등 택시부제 운용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 7월 지역 택시운수사업자와 종사자 144명 가운데 123명(85%)은 택시부제 전면 해제 동의서를 작성하고 군에 제출하기도 했다.

군은 택시 부제 전면 해제에 따라 군민과 관광객들이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결하고 관광 남해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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