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금융·판로확대 지원…고용불안·양극화 잡는다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발표…연내 중장기대책 추가 수립
5년 내 5천억 규모 보증공급·전용 투자펀드 확대…공공조달시 인센티브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공급과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분야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경제를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우리 사회의 고용불안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로 연내 사회적경제 입법화, 금융·인력양성 등 분야별 중장기 개선과제 등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5개년 발전 기본계획도 내놓는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성수동 헤이그라운드(HEYGROUND)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한다.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 물건이나 지식을 서로 빌려주며 함께 쓰는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내에서 주민이 지역 자원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높은 정규직 비중과 취업유발 효과, 낮은 이직률 등이 우리 경제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과 '진출분야 확대'를 뼈대로 하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한 뒤 추후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금융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 향후 5년 내 최대 5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모태펀드 추가조성,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규모 신규조성,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딩펀딩 투자 업력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국유건물 입주시 대부료 감면, 수의계액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기부금인정제도 적용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공부문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도 확대한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고,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낙찰 심사기준의 사회적 책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가·지자체가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해 사회적기업 물품·용역 구매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인재 유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확대, 연 5천만원 한도로 2년간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진출분야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연계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주거환경 분야에서는 '국토교통형 예비사업적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창작·공연·사업운용 공간 확보를 위한 유휴·공공시설 지원,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할인지역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운용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큰 음식사업자, 제과점주, 숙박업자, 운송사업자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소셜벤처 분야에서는 1천억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펀드' 신설, 창업보육공간인 팁스(TIPS) 신규 운영사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600개 마을기업을 추가 설립해 6천600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이 정부 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금융접근성 제고(금융위), 인력양성(고용부), 지자체 역할제고(행안부) 등 분야별 중장기 개선과제를 오는 12월 부처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분야가 취약해서 우선 당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면서 "사회적기본법이 통과되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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