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업체에 정보유출 의혹 전직 경찰…본인도 거액투자(종합3보)
IDS홀딩스 사건 관할 부서 근무…검찰, 윤모 전 서울청 경위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전직 경찰관이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에 수사정보를 흘리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자신이 직접 해당 금융사기 업체에 상당액을 투자하는 등 유착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윤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의 유모 회장 등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회장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윤씨를 IDS홀딩스 관련 사건을 맡는 부서로 보내 달라는 승진 인사청탁을 했다고 의심한다.
조사 결과 윤씨는 실제로 경위로 특진해 IDS홀딩스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해당 경찰서는 IDS홀딩스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다.
윤씨는 이후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수사정보를 총괄해 파악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겼다. 윤씨는 올해 초 경찰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회장의 청탁에 힘입어 승진한 윤씨가 유 회장과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 등에게 이 회사 관련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유 회장 등은 다시 보답 차원에서 윤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IDS홀딩스 투자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윤씨 본인이 직접 상당 금액을 이 회사에 맡기고 고배당을 받은 투자자이기도 한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유 회장으로부터 윤씨를 승진·전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실제 돈을 전달받고 청탁을 들어줬는지, 청탁이 2014년 IDS홀딩스를 상대로 한 초기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IDS홀딩스 사건은 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작년 9월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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