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기관·중소기업 주4일제 지원 조례안' 보류

입력 2017-10-17 16:38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중소기업 주4일제 지원 조례안' 보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제323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경제과학기술위 남경순(자유한국당·수원1) 위원장은 "주4일제 근무는 우리 사회의 여건상 시기상조이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아 안건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도 산하기관과 중소기업이 주4일제(주당 32시간, 1일 8시간 근무) 정규직 근무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비정규직에 속하는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전일제 근로자가 주4일제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극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가 주4일제를 도입하는 산하기관과 중소기업을 평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북도가 산하기관 주4일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지난 8월 모집한 경북테크노파크 주4일제 신입 6급의 경우 2명 선발에 73명이 몰려 3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명씩 모집한 경력 5급과 3급에는 각각 11명과 10명이 응시했다.

임금이 주5일제보다 20% 적지만 정규직이어서 응시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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