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박前대통령 '세월호 7시간30분' 행적 논란(종합)
이헌 법률공단이사장 "朴정부 靑 정무·정책수석, 조사 못하도록 지시"
이헌 '세월호 특조위원' 경력 논란…與 "거취 표명해야" 사퇴 압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특히 이 이사장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에 청와대 인사들이 '7시간30분 행적'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위원회 운영방식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2월 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보수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출신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2016년 12월 한 언론사 칼럼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누가 펄펄 뛰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해수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라며 "청와대 청무수석과 정책수석이었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전화로 보기도 했고, 만나서 얘기를 듣기도 했다"며 "4∼5번 이상이었던 것 같다. 제가 (당시) 여당에서 추천된 위원이어서 업무 범위 내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가 7시간 30분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친박근혜(친박)계로 통하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대통령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는 규범적인 의무여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나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세상이 변했다. 이 이사장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새 출발을 한 정부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된다"며 "거취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역시 "이 이사장이 앉아 있어야 할 장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 장소"라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에게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단 이사장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여야가 의사진행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다가 30여 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이 세월호 특조위 시절 이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자 한국당에서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국감과 무관한 내용이라면서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 "법사위에 나오지 마라", "창피한 줄 알아라", "집권당이 됐다고 완장 찬 역할을 하지 마라", "왜 반말을 하느냐"는 등의 감정 섞인 설전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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