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염전노예 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

입력 2017-10-17 13:27
수정 2017-10-17 13:29
장애인단체, '염전노예 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

"1심, 피해자 8명 중 1명에게만 3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 8명 중 1명에게만 국가가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법원의 1심 민사 판결에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단체 등 29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공대위와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가 장애인 학대를 방조해 심각한 인권유린을 초래했는데 법원은 여전히 낮은 인권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국가가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전말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하지 않고 마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가벼운 문제처럼 손 놓고 지켜보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과 다름없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달 8일 강모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박모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자를 포함해 국가가 지급할 금액은 총 3천700여만원이다.

다른 피해자들의 청구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