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특수직 노조설립 '파란불'…고용부 "대책마련"(종합)
인권위 권고안 수용…"내년 하반기 노동3권 보장 보호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권영전 기자 = 택배 기사와 보험설계사, 화물차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노?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한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노조가 설립되면 제3의 거대 노동세력이 새로 등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안에 따라 이달부터 다양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무 제공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벌인 뒤 노동3권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이라며 "실태 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에 입법 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5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해 이들 특수고용직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이달 초 한국 정부에 자유로운 노조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고 하청·파견·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노조설립 신고를 낸 택배연대노조에 대해 설립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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