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정치관여 근절' 포함 복무규정 개정하기로
국정원법상 국내보안정보 외 정보수집 및 지시 금지 등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의 정치관여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아 직원 복무규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들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 복무규정을 강화해 '탈정치', '탈권력'을 제도화하라고 한 국정원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복무규정 개정안을 개혁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정원법에 명시된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외의 국내정보 수집 및 지시 금지, 국내정보 수집 명령 등에 대한 위법명령심사 청구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내 정보활동을 징계사유에 넣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이는 국정원이 조치한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전면폐지 및 국내정보 관련 부서 폐지 등 국내정치 관여 근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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