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논란거리 잇단 솜방망이 처분…청렴도 도마 위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현안과 관련해 잇따라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청렴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이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교직원 수련원을 특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민 교육감이 교직원 수련원을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용하면서 특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가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민단체 등과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규명을 하자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도 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교직원 수련원에서만 발생한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만 기술하고 있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교육받는 8개 기관을 교육감을 포함해 전·현직 교육장과 교장들도 일부 이용한 것을 묵인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감사는 비위 행위에 대한 투서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하여 감사관까지 징계를 자초하는 등 상급자 눈치 보기 감사의 표본"이라며 "도 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3자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체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등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보복성 인사를 낸 간부 공무원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리자 노조가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이 장기간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데다 교육감의 교직원 수련원 이용 특혜 의혹까지 터지면서 감사 인력이 부족해, 한 달 이상 감사가 중단된 상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렴도가 영향을 받을까 봐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라며 "선거법이나 형법상 문제가 없는 한 선출직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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