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냐, 수사방해냐…경찰서앞 장애인 집회 시비 불거져

입력 2017-10-16 17:26
수정 2017-10-16 17:31
인권침해냐, 수사방해냐…경찰서앞 장애인 집회 시비 불거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경찰이 폭언, 인권침해다." vs "터무니없는 루머, 수사방해다."

16일 오후 부산 사하경찰서 앞에서 열린 장애인 30여 명의 집회를 두고 경찰과 장애인 단체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란을 낳고 있다.

양측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대출 사기 혐의로 A(39) 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나 금융 거래 명세를 만들어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뒤 20∼3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를 구속 수사해 10건의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기소돼 최근 벌금 800만원을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경찰은 나머지 건에 대해 조사하면서 A씨가 장애인 여성 B(54) 씨 명의의 휴대폰을 쓴 사실을 확인했다.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인 B씨는 A씨 어머니의 친구로 알려졌다.

장애인들은 경찰이 B 씨에게 휴대전화 대여 경위를 추궁하면서 인격 모독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B씨가 경찰의 물음에 즉시 답을 하지 못하고 장애인이라고 설명하자 경찰이 "머리(기억)랑 다리(하반신 장애)랑 상관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B씨의 장애인 생활관리사도 들었다고 장애인들은 주장했다.

장애인들은 또 경찰이 A씨를 잡으려고 탐문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A씨 부인의 사진도 함께 보여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들은 경찰관 징계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한다.

B 씨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고 탐문과정에서 보여준 사진은 A씨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부인과 함께 있는 사진이어서 불가피하게 아내의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 어머니가 집회를 주도하며 아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집회에 A씨 어머니도 모습을 드러냈고 대외적으로 집회 사실을 알리는 역할도 A씨 어머니가 하고 있다.

경찰은 "A씨는 현재 소재도 불분명해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라면서 "A씨가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면 되는데 어머니를 이용해 담당 수사관에 대한 루머를 양산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진정을 받아 이 사건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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