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내세워 개인휴가 즐긴 '양심불량' 공무원들
화성시, 허위 '공가' 57명 징계…5만∼10만원 공가비도 회수
(화성=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적인 휴가인 '공가'(公暇)'를 내놓고 실제로는 개인 휴가를 즐긴 경기 화성시 공무원 57명이 무더기로 시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화성시는 감사관실이 지난 6∼9월 직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공가 사용실태 점검 특정감사'를 벌여 2016년 공가를 부정 사용한 45명의 공무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결과 이들은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낸 뒤 여행을 가거나 쉬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건강검진은 주말을 이용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에서 보장하는 공적인 휴가인 공가는 예비군훈련이나 건강검진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직급에 따라 5만∼10만원 가량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공가 부정사용자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시 감사관실은 전 직원의 실제 건강검진 시행일과 공가 신청일을 대조해 두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양심 불량' 공무원들을 찾아냈다.
감사관실은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자 올해에도 공가 부정사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16∼23일 자진신고를 받았고, 이에 17명이 1∼6월 건강검진용 공가를 개인 휴가로 사용했다고 신고해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가를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은 5명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 공무원 가운데 2년간 공가 부정사용자는 중복된 5명을 제외하면 총 57명이다.
이들의 직급은 5급 간부 공무원부터 9급 신입 공무원까지 다양했으며,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공가 부정사용자 44명이 수령한 공가비를 전액 회수 조치하고,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할 휴가를 개인 휴가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창피할 따름"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반성하고,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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