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기업 42% '근로기준법 위반'

입력 2017-10-16 14:21
수정 2017-10-16 14:24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기업 42% '근로기준법 위반'

김태년 의원 "근로기준법 위반 상습업체 우수조달기업서 배제해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우수조달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의 42%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6일 조달청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된 842개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조사한 결과 42%에 달하는 356개 기업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356개 기업이 5년간 정부에 납품한 금액은 모두 1조7천494억원으로 842개 전체 우수조달기업의 납품액 4조1천110억원의 43%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356개 기업 중 301개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으로 해결됐지만, 55개 기업은 위반 정도가 심각해 검찰 기소, 고소·고발 등 형사 처분까지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1천105억원치의 제품을 납품해 우수조달기업 중 납품금액이 가장 많은 A사는 우수조달기업에 선정된 뒤인 2014년 4건의 임금체불을 했다.

그런데도 2015년에 이 업체의 제품이 추가로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됐다.

2014년 우수조달기업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156억원치의 제품을 납품한 B사는 우수조달기업 지정 전에 이미 3건의 임금체불 내역이 있었고, 지정 후에도 5건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6건의 시정지시와 1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 임금체불이 2차례나 더 반복됐다.

2014년과 2015년에 3건의 임금체불을 하고, 지난해 퇴직금 체불로 검찰에 기소까지 됐던 C사는 이후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했고, 지난 9월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C업체가 우수조달기업으로 지정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 납품한 실적은 190억원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표하면서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우대하고 법 위반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심사 때 감점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상습적, 악성적인 법 위반업체는 감점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법 위반업체는 우수조달기업 선정 또는 정부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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