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 미흡한 점 있었다"

입력 2017-10-16 11:27
최종구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 미흡한 점 있었다"

"위법 판단하긴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상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지적에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은행[000030]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가 문제없었다는 게 금융위의 기존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심사할 때 적용했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결국 최 위원장도 동의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030200], 우리은행, NH투자증권[005940]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주주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계약서 전문에 동일인의 의결권 공동 행사에 대해 '관계당국이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그 조항이 없어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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