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미세먼지 특별점검…"겨울철 앞두고 선제대응"

입력 2017-10-15 12:00
전국서 미세먼지 특별점검…"겨울철 앞두고 선제대응"

16일부터 내달 말까지 진행…'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단기 응급조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미리 대응하고자 정부가 이달부터 특별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까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이른 것으로, 지난달 확정된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단기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은 불법 소각장이나 건설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세밀히 점검하고, 불법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천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배출 기준 준수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큰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한,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3천여 곳 중 1만여 곳에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먼지 억제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는 다음 달 15∼30일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폐비닐, 농업 잔재물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소각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경유차 중 학원 차, 화물차, 버스 등을 중점으로 매연 특별단속을 벌이며, 수도권에서는 도로 날림먼지 집중 청소도 병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라 매연 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는 부품교체·정비 등의 개선 명령을 받는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주요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해 오염도가 높은 도로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각 통보해 청소 대상 도로의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일상생활 주변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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